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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
(개인서류) |
인증준비서류 |
번역+공증+외교통상부+대사관인증 소요기간 |
| 5박6일 |
3박4일 |
2박3일 |
1박2일 |
인증
서비스의뢰 |
호적등본
(가족관계증명서),
혼인관계증명서,
기본(출생증명서)),
중국결혼서류,
위임장(위탁서),
주민등록등본,
여권(신분증),
범죄 신원조회
증명서,
성적증명서,
졸업증명서 등
개인에 연관된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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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,000원 |
110,000원 |
120,000원 |
14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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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준비서류 |
⊙ 인증 받는 서류는 원본으로 준비하여 주세요
⊙ 인증 신청인 신분증(여권앞면,운전면허증) 사본(◎ 필요 시 원본제출 )
⊙ 위탁서 : 위탁인,수탁인 신분증사본
⊙ 신청인이 외국인 일 경우: 여권사본, 외국인등록증/한국입국도장
※ 위탁서는 중문으로 작성하며 사실공증을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. 위탁서 작성 의뢰할 경우
※ 사실공증 : 사실공증 대행 시 인감증명 제출 및 공증대행신청서 양식에 인감도장 날인 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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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대사관 인증 신청서에도 위탁서와 동일하게 서명 및 도장을 날인하셔야 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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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의사항 |
⊙ 중국서류제출하실 곳에 꼭 필요한 서류만 확인 후 인증 준비 하세요
⊙ 서류접수 시 서류사용목적, 서류 제출할 행정기관 명칭, 주소, 연락처 등을 반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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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점검사항 |
⊙ 민사(개인서류) 및 상용의 모든 서류 대사관 인증 가능하며, 중국현지에서 사용하시는
⊙ 부동산 관련 매매, 매수, 회사설립, 중국비자연장, 혼인신고, 출생등록, 위탁서 등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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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지에 관련사항을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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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확인사항 |
⊙ 위에 표기된 금액은 서류 1건 기준이며, 기본번역(원본 1장 이내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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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/공증사무소 공증료 ( 원본 4장 1 건 기준), 외교통상부 인증료 및
대사관인증 금액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. |
⊙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부가세 10% 추가 부과됩니다.
⊙ 위탁서,성명서,동의서 인증을 받을 시 꼭 본인이 참석하여 서명하셔야 합니다.
⊙ 중국현지에서 사용하는 문서는 인증을 받으셔야 효력이 인증됩니다.
⊙ 번역,공증 및 인증의
인증료 및 대행비는 선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.
⊙ 퀵서비스,택배,등기우편으로 서류를 발송할 경우 비용은 의뢰인 부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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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대사관 일정은 대사관 접수 후 일정 소요기간 (토요일,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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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용
(법인서류) |
인증준비서류 |
번역+공증+외교통상부+대사관인증 소요기간 |
| 5박6일 |
3박4일 |
2박3일 |
1박2일 |
인증
서비스의뢰 |
사업자등록증(사본),
법인등기부등본
(원본),
회사소개서(원본),
이사회 회의록(원본),
주주명부(원본),
신용평가서(원본),
납세사실증명서
(원본),
납세증명서(원본)
등
회사와 연관된
서류 및
지사설립서류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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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0,000원 |
130,000원 |
140,000원 |
16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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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준비서류 |
⊙ 인증 받는 서류는 원본으로 준비하여 주세요
⊙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⊙ 대표자 신분증 (여권앞면, 운전면허증) 사본1부 (◎ 필요 시 원본제출)
⊙ 대표자 부재 시 회사직원 신분증,재직증명서( 법인인감도장 날인),법인인감증명서
⊙ 대표자가 외국인 일 경우: 여권사본, 외국인등록증/한국입국도장
⊙ 위탁서 : 위탁인,수탁인 신분증사본 (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)
※ 위탁서는 중문으로 작성하며 사실공증을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. 위탁서 작성 의뢰할 경우
※ 사실공증 : 사실공증 대행 시 인감증명 제출 및 공증대행신청서 양식에 인감도장 날인 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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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대사관 인증 신청서에도 위탁서와 동일하게 서명 및 도장을 날인하셔야 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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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의사항 |
⊙ 중국서류제출하실 곳에 꼭 필요한 서류만 확인 후 인증 준비 하세요
⊙ 서류접수 시 서류사용목적, 서류 제출할 행정기관 명칭, 주소, 연락처 등을 반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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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점검사항 |
⊙ 민사(개인서류) 및 상용의 모든 서류 대사관 인증 가능하며, 중국현지에서 사용하시는
⊙ 부동산 관련 매매, 매수, 회사설립, 중국비자연장, 혼인신고, 출생등록, 위탁서 등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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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지에 관련사항을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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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확인사항 |
⊙ 위에 표기된 금액은 서류 1건 기준이며, 기본번역(원본 1장 이내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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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/공증사무소 공증료 ( 원본 4장 1 건 기준), 외교통상부 인증료 및
대사관인증 금액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. |
⊙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부가세 10% 추가 부과됩니다.
⊙ 위탁서,성명서,동의서 인증을 받을 시 꼭 본인이 참석하여 서명하셔야 합니다.
⊙ 중국현지에서 사용하는 문서는 인증을 받으셔야 효력이 인증됩니다.
⊙ 번역,공증 및 인증의 인증료 및 대행비는 선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.
⊙ 퀵서비스,택배,등기우편으로 서류를 발송할 경우 비용은 의뢰인 부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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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대사관 일정은 대사관 접수 후 일정 소요기간 (토요일,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)
※ 대사관 인증 비용, 구비서류 및 소요기간은 대사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, 자세한 사항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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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또는 E-mail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
TEL : 02-501-5770 (Rep.), FAX : 02-501-2979
공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 문의 : Mobile Phone : 010-7100-2606
E-MAIL : support@gbtrans.co.kr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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