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 대사관인증

  국내에서 발급된 공문서 또는 사문서를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국가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국가 한국 대사관에서 대사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. 아포스티유 협약국인 경우 우리나라 외교통상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지만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 해당 문서를 한국 외교통상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은 후 발급 받은 서류를
해당 국가의 대사관에서 인증을 받아 해당 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.

대사관 인증 서비스 해당 국가
  중국, 베트남, 인도네시아, 인도, 필리핀, 이라크, 쿠웨이트, 칠레 등


 
기업서류 종류
 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이사회 회의록, 신용평가서 등 회사와 연관된 서류 및 지사설립서류 등
기업에 연관된 서류

개인서류 종류
  호적등본(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 기본(출생증명서), 성적증명서, 졸업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여권(신분증),
범죄 신원조회증명서 등 개인에 연관된 서류


대사관 제출 시 구비서류
  각국 대사관마다 구비서류 종류,소요기간 비용 등이 다릅니다.
1. 법무법인 또는 공증사무소에서 공증된 서류 또는 공문서 원본
2. 외교통상부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
3. 해당 대사관 인증


※ 대사관 인증 비용, 구비서류 및 소요기간은 대사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, 자세한 사항은
  전화 또는 E-mail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

TEL : 02-501-5770 (Rep.), FAX : 02-501-2979
공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 문의 : Mobile Phone : 010-7100-2606
E-MAIL : support@gbtrans.c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