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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문서가 타국가에서 사용을
위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. 일반적으로는 문서가 사용될 국가가 자국의 해외공관에서 영사확인 방식으로 발행문서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.
그러나 이 과정에서 야기되는 시간 및 비용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문서 발행국가의 해당 기관이 자국의 문서를
인증하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들은 현지 국가가 발행한 문서를 자국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이
아포스티유 협약입니다.
우리나라에서는 외교통상부와 법무부가 아포스티유 권한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.
해당 당국에서는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 등을 아포스티유 협약규정에 의거 확인 후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으며
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우리나라 문서는 한국에 있는 외국공관의 영사확인 없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에서 문서의
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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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포스티유 ( Apostille ) 협약 명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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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the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:
(외국 공문서의 인증을 불필요로 하는 협약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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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포스티유 ( Apostille ) 발효시기 : 1961.10.5 헤이그에서 협약작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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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지 역 |
국 가 / 지 역 |
| 아시아, 대양주 (16) |
한국, 중국 일부(마카오, 홍콩), 일본, 호주, 뉴질랜드, 인도, 몽골, 브루나이, 쿡제도,
피지, 마샬군도, 모리셔스, 바누아투, 사모아, 통가, 니우에, 카자흐스탄, 우즈베키스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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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유럽 (51) |
영국, 독일, 프랑스, 이탈리아, 스페인, 포르투갈, 러시아, 스위스, 터키, 오스트리아, 체코,
덴마크, 에스토니아, 헝가리, 스웨덴, 핀란드, 노르웨이, 폴란드 ,네덜란드, 루마니아,
세르비아, 슬로바키아, 슬로베니아 알바니아, 벨라루스, 벨기에, 우크라이나,
키르키즈스탄, 아제르바이잔, 보스니아, 헤르체코비나, 불가리아, 크로아티아, 키프로스,
조지아, 몰타,그리스, 아이슬란드, 아일랜드, 라트비아, 리투아니아, 룩셈부르크,모나코,
몬테네그로, , 마케도니아, 안도라, 아르메니아, 몰도바,리히텐슈타인, 산마리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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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북미 (1) |
미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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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중남미 (24) |
아르헨티나, 멕시코, 파나마, 수리남, 베네수엘라, 앤티가바부다, 바하마, 바베이도스,
벨리즈, 콜롬비아,도미니카연방, 도미니카공화국, 에콰도르, 엘살바도르, 그라나다,
온두라스, 세인트빈센트, 페루,트리니다드토바고, 세인트루시아, 세인트키츠네비스,
코스타리카, 우루과이, 니카라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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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아프리카 (10) |
남아프리카공화국, 보츠와나, 레소토, 라이베리아, 나미비아, 상투메프린시페, 스와질랜드,
말라위,
카보베르데, 세이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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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중동 (3) |
바레인,오만, 이스라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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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지 역 |
국 가 / 지 역 |
| 아시아 |
중국, 베트남, 필리핀, 태국, 대만, 미얀마, 방글라데시, 우즈베키스탄, 파키스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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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유럽 |
그리스, 헝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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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중남미 |
브라질, 우루과이, 파라과이, 과테말라, 볼리비아, 코스타리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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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중동 |
사우디아라비아, 이란, 아랍에미리트, 요르단, 카타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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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포스티유 협약 미 가입국과의 절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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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과의 절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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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아포스티유 확인 대상문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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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 공문서 : 정부기관 (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 포함) 발행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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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 : 법원판결문, 등기부등본, 납세사실증명서 ,사업자등록증, 건축허가서, 의약품허가서, 특허증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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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관계증명서, 국공립학교 발행 졸업증명서 , 성적증명서 및 국 공립병원 발행 진단서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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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 사문서 : 사문서는 법무법인 또는 공증사무소의 공증을 받음으로 아포스티유 발급대상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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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 : 회사 및 개인이 발행 또는 작성한 문서 (계약서,투자확인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), 사립학교 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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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적증명서, 졸업증명서 및 국 공립병원이 아닌 종합병원 및 개인병원이 발행한 진단서 등 정부기관이 발행문서가 아닌 일체의 문서가 해당 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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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과의 절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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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아포스티유 접수 시 회사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 개인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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