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계약서 -
이 계약서는 GAL㈜글로벌통역센터 (이하 "갑"이라 한다)와 GAL㈜글로벌통역센터에 프리렌서로 채용된 번역사,
통역사, (이하 "을"이라 한다) 사이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하기와 같이 계약서를 체결한다.
제 1조(보안비밀유지) 갑"이 "을"에게 전달한 관련된 문서 및 정보 등의 내용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으며, 해당 업무 수행만을 위하여
사용한다. 단 일반대중이 이미 널리 인지하고 있는 문서 또는 정보는 보안 비밀 유지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.
제 2조( 번역 . 통역 업무 수행 )
* 을은 갑과 약속한 번역물의 납기, 통역의 시간을 등을 준수하며 갑이 정당한 이유로 을 의 납품물의 수정 및
| |
편집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을은 충실히 이행하며, 이를 지키지 못하면 약정된 보수의 일정금액을 공제 후
을에게 지불한다. |
* 을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번역 납기일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및 통역 수행을 못할 경우 약정일 3일전까지
* 을의 번역물 및 통역 수행에 관하여 고객으로 인해 번역물의 내용, 통역수행상의
언행 등 에 관하여 클레임이
| |
공식으로 제기되면, 갑은 약정된 보수의 일정금액을
공제 후 을에게 지불한다. |
제 3조(보수의지급)
갑은 을과 약정한 번역, 통역 금액을 번역. 통역 업무가 완료된 익월 27일까지 을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송금한다. 단, 특별 프로젝트 진행중인 사항은 갑과 을의 별도
합의에 의해 정한다.
제 4조 (번역통역업무중단)
을은 번역, 통역 등의 업무 수행을 갑과 약속한 후 갑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번역, 통역의 업무 의 중지 및 포기 할 수 없으며, 갑의 동의 없이 을의 번역 통역 업무의 중지 및 포기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배상의 책임이 을에 있으며, 이로 인해 갑의 의뢰인 과 갑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을은 갑에게 즉시
변상한다.
제 5조 (기타)
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 및 사항은 일반 상거래 관행에 따르며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일어날
경우 법적 소송기관은 갑의 관할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한다. |
|